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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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li 작성일25-07-23 19:40 조회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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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되는 의견제출서에 대한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의견제출서를 작성하는 경우 통상은 이미 만들어진 의견제출서에 기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내용 부분은 별지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미 행정청에서는 구두상 의견을 청취한 경우가 많지만 구두로 설명하였다고 해도 이와 같은 폐기물관리법 내용이 문서로 남진 않습니다.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고, 그에 따른 문제를 즉시 시정하였다는 내용 등 사업주에게 유리한 내용을 문서에 담아 행정청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기본 구성요소제목 및 수신처사실관계 요지 : 위반의 발생 경위와 폐기물관리법 사실 관계 간략히 설명위반행위의 경미성 및 고의성 부재 : 단순 실수, 불가항력, 경미한 영향 강조공공성과 계약상 이행 의무 : 민간 또는 공공 계약 등 공익적 불이익 가능성 제시법령 근거를 통한 감경 또는 과징금 전환 요청 :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등결어 및 폐기물관리법 날짜, 업체명, 대표자 기재문제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전환이 되는지입니다.실무를 경험하고 판례를 검토한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예정의 의견제출서 작성 시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위반행위의 경미성침출수 유출, 저장시설 미흡, 일시적 보관 초과 등의 위반이 폐기물관리법 고의가 아니고, 환경영향이 경미할 경우즉시 자발적으로 복구 또는 차단 조치를 한 경우위반 전력이 없는 업체(최근 2년 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있었는지)2. 공익상 필요성 (필수 요건)공공기관 또는 지자체와 계약된 폐기물처리 업무를 수행 중일 경우대체처리시설이 없거나 대체 불가능한 경우사업정지로 인해 폐기물처리가 폐기물관리법 중단되면 환경적·사회적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영업정지의 부작용이 과도한 경우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신뢰관계 파탄 등특히 지자체 계약의 경우 공적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4. 사후조치의 신속성 및 성실성환경영향조사, 수질 검사 등으로 2차 폐기물관리법 피해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자발적인 개선 계획 수립, 반복 방지 계획 제출 등5. 관할청의 재량 인정 범위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임의적 재량규정으로, 감경 사유를 풍부하게 제시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약지자체와 계약된 폐기물업체가 일시적인 보관 초과 위반을 하였으나, 자체적으로 즉시 폐기물관리법 회수 조치를 취했고 대체 업체가 없어 처리 공백이 우려된 점을 들어 과징금으로 전환한 것은 적법이와 같은 판단 기준을 기반으로, 의견제출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과징금 전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필요하시다면 행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저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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